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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K의 행위는 의도적 조작에 의한 환경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인체에 치명적이다.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일산화질소 등을 내뿜는다. 한국은 질소산화물을 유럽 배출가스 허용기준(유로)으로 관리한다. 승용차의 경우 2015년 9월 이전까지는 유로5(0.18g/㎞)를, 이후부터는 유로6(0.08g/㎞)를 적용해왔다. 그런데 AVK 배출가스 조작차량은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유로5 기준치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다고 한다. 한국민을 상대로 ‘가스 테러’를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 전날인 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은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동인식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에서 비롯된 앙금을 말끔히 씻어내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최근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온 중국이 북·미 대화 결렬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 더욱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대전시는 사고에 유감을 표시하고, 신속·정확한 조사와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자치단체가 보도자료까지 내 유감을 표시한 것은 연구원에서 수년째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연구원에는 연구용 원자로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등이 있는 데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죽음의 재’로 불리는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2017년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처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콘크리트·토양·오수 등을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이 적발됐고, 2018년 1월과 11월에는 두 차례나 화재가 발생해 방사성폐기물이 불에 탔다.

한국당은 막다른 선택지 앞에 서 있다. 민생법안을 세운 필리버스터는 차가운 민심에 맞닥뜨렸고, ‘4+1 협의체’는 11일부터 4일 안팎의 임시국회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다음 회기에 먼저 처리토록 한 국회법상 다수가 조율한 안건을 한국당이 끝까지 막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졌다. 예산·선거제 심의에 모두 빠져 명분도 실리도 놓치는 첫 제1야당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예산안과 선거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처리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초를 다투는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매듭짓는 것도 합리적·대승적일 수 있다. 한국당은 자승자박이 된 필리버스터를 풀고, 국회는 예산안·선거제 협의를 끝까지 포기해선 안된다.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그 시작은 검찰 인사부터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보여준 여러가지 모습으로 ‘정치검찰’이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검찰개혁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로 지칭하며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추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긴 것은 당연하다. 그간 일련의 수사가 과도했다는 여론에 비춰 보면 이번 물갈이 인사는 검찰이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인사 직후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보면 그의 속내는 충분히 짐작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 되레 자치단체의 중앙 예속화는 더욱 공고해진 실정이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는 비정상적 상황은 여전하다.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를 겪은 사례도 허다하다. 오죽하면 ‘지방 홀대’에서 나아가 ‘지방 소멸’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제는 분권의 제도화에 지방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 ‘제2 국무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힘찬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서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대량의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지연전을 펼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고, 한국당은 본격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순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파행과 변칙으로 얼룩질 상황이다. 이는 협상과 대화의 통로를 끝내 외면하고 무조건 반대로 일관한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이제는 흔들림 없이 절차에 따라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의 두번째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지난 2일 게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이 2017년 처음 제출했던 보고서와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설치는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기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중대한 진전이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일대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법제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권력기관의 낡은 관행과 잘못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야 완성되는 일이다. 검찰도 공수처 신설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새해 7월쯤 출범 예정이다. 앞으로 공수처와 검경 간 갈등을 조율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 전격 인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인사 결정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를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볼썽사나운 줄다리기가 하루종일 이어졌다. 또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주도한 윤 총장의 핵심 측근들이 대거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논란을 예고했다. 검찰 개혁의 충정은 이해하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영국·덴마크 등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을 제한하며, 형사처벌도 하고 있다. 아이의 생명줄인 양육비를 사인간 채무보다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문제로 보는 것이다. 한국에도 소송이란 막다른 절차가 있지만, 피해자들은 시간·비용 부담에 속만 태울 때가 많다. 아이들의 미래를 벼랑으로 내모는 양육비 사기는 관용의 울타리 밖에 있다. 국회는 양육비 해태 시 법적·생활경제적 제재를 담은 10개의 계류법안들을 조속히 심의·처리하고, 한부모가정 양육비에 대한 국가적 책임도 더 높아져야 한다.

브라운 사령관의 언급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도발을 좌절시키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라이브토토 브라운 사령관이 전략자산 전개를 언급한 것은 도를 넘어선 부적절한 처사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브라운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을 자극해 도발의 길로 몰아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름으로 연말까지 미국과 협상하지 못하면 장거리미사일발사 등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공식 통합논의기구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9일 출범시켰다. 중도·보수를 아울러 제3지대에서 새로 창당하겠다는 애드벌룬을 띄운 것이다. 시점은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을 앞둔 2월10일 전후로 잡고, 안철수 세력까지 합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박형준 혁통위원장(동아대 교수)은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하고,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의 장애가 돼선 안된다는 방향을 정했다”고 했다. 한국당이 ‘태극기세력’을 이끄는 우리공화당은 출발선에서 빼고 새보수당과 먼저 통합테이블을 차리는 모양이 됐다. ‘총선 앞 반문 연대’의 첫발을 뗀 셈이다.


20대 국회는 사실상 마지막인 ‘1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당론으로 유치원 3법을 택한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립유치원을 바꾸는 일은 검찰개혁 못지않은 큰 개혁이고, 민심을 받드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유총 권력이 두려워 입법 시기를 놓친다면 민심의 심판은 해당 의원들과 정당을 향할 것이다.


“○○의 자녀가 지원했다”는 상관의 말 한마디가 인사담당자에게는 ‘합격시키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는 직위를 앞세운 부정한 지시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서 힘센 자들의 ‘합법적 특권’이 별 죄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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